나라별 주류 반입 규정
각국의 입국 규정을 보면, 주류에 대한 반입 제한이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의 경우 한 사람당 1리터, 일본은 3리터까지 허용됩니다. 이처럼 나라별로 허용하는 양이 제각각이라,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세관에서 세금을 물게 되니,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구매가 한도 그리고 유의할 점
면세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600달러 이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큰 폭의 지출이 빨리도 늘어나겠죠. 또, 모든 품목이 면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면세점이라고 모든 게 면세는 아니란 사실, 이게 좀 당혹스럽죠.
주류 포장과 운반
주류를 구매하고 포장된 상태로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지에서 보니 깨져 있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주류는 대부분 부피가 커서 손에 들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단한 포장과 주류 보호를 위해 특별조심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포장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면, 나중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세관 신고
주류를 면세점에서 샀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별로 면세 한도에 관계없이 여전히 신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 신고를 깜박했다면 몇 배로 되돌아올 벌금에 울지도 모르니, 그런 불상사는 꼭 피해야겠죠.
면세점 주류 사건들
뉴스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가 세관에서 걸려 벌금을 물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규정을 잘 몰랐던 것뿐이죠. 그런 위험이 상당히 현실적이니, 남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보면,면세점에서 주류를 사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주의할 점이 많을 줄 몰랐죠. 그래도, 뭐든지 알고 준비하면 다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면세점 주류 규정 FAQ
- 01. 면세점에서 술 사면 집에 얼마나 가져올 수 있어요?
면세점에서 술을 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도대체 집에 얼마나 가져올 수 있냐는 거죠. 대부분 알코올류는 1리터 정도까지가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1리터가 한계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한번 너무 신나게 여러 병을 샀다가 공항에서 할 수 없이 추가 세금을 내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눈물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가격 자체가 면세여서 그냥 웃고 넘기긴 했네요.
- 02. 면세점 술, 한국 입국할 때 세금 안 내고 들고 올 수 있는 규정 어떻게 돼요?
면세점에서 술 사는 건 진짜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좋은 술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 마음 백번 이해가 가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 들어올 때 세금 문제인데요, 1리터까지는 면세가 되니까 부담 없이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상 사면? 그때부턴 조금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해요. 전에 여행 다녀오면서 1.5리터짜리 위스키 두 병을 보고 ‘이건 사가야 해!’라고 충동구매했다가 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진짜 낭패였지만, 뭐 다 경험이죠.
- 03. 해외 면세점에서는 술 몇 병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해외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특히 술을 사랑하신다면 그 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범하는 실수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규칙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한국 입국 시 쇼핑 가능 한도는 아까 말했듯이 알코올 기준 1리터 정도예요. 여러 종류의 술을 사려고 할 때 이걸 잘 파악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쁜 병에 든 걸 여러 개 사다가는 진짜 계산이 꼬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제 경험상, 문제 없이 넘겨오려면 항상 조금의 여유를 두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전문가 박진영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관련정보를 쉽게 알려드릴께요.